이천시,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
Feb 05, 2020 | 편집부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이달 2월2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