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
Jul 29, 2020 | 편집부기자
- 처인구, 법률행위 확인할 보증인 5명에 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