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Jul 28, 2020 | 편집부기자
광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