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023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Aug 1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1,02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1,010억 원보다 13억 원(1.31%)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도는 올해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수원, 고양, 화성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