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무관용 원칙 적용
Aug 05, 2020 | 편집부기자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적용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