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면적서 제외해야…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Aug 2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 개정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는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건의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리사무소 면적을 50세대 이상은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현행법은 ‘관리사무소 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