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Jul 10,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20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이며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