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Sep 04, 2020 | 편집부기자
- 신청 당부…앞서 건축물분 422건, 6300만원 감면·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