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 고객에게 고지해야
Jan 05, 2023 | Q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