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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성 의원 5분발언

2024.01.30 16:57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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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남시의 철저한 준비 요구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국회 본회의 김병욱 의원 발언 영상 (40초)-

네, 지난해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되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당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로
1990년대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택 노후로 배관과 콘크리트 부식, 심각한 주차난, 층간소음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등 도시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법에 포함되는 분당구 규모는 총 1,964만 제곱미터, 약 9만 8천 세대에 달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에 앞서
성남형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여율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공공기여율은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 개발 이익분의
최대 70퍼센트까지 차등 적용하게끔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거주권의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해 주십시오.

둘째, 성남시에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주단지 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의 활용, 공공이주단지 확보,
광주․용인․하남 등 인근 도시의 민간주택 활용을 검토하고 국토부․경기도,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이주에 따른 혼란과 부동산시장의 파장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신도시별 1곳 이상 지정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재정비가 2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0년 이상 분당에 거주한 70세 주민이 재건축 이후 내 집에서 다시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정비는 단순히 노후화 된 주거환경의 해소를 넘어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것인 만큼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으로
성남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및 차세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또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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