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청소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화 상담하세요
Oct 03, 2022 | 기자
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입는 등 근로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청소년들은 앞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 또는 한국보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가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