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사송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
Jun 23, 2019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성남시 수정구청(구청장 박준)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송동 「사송지구」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사송지구」경계결정 이의신청 3건 4필지에 대해 심의했으며, 3건 4필지 모두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성남시 수정구청은 의결된 토지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60일 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불복의사가 없을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