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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극수 의원 5분발언

2023.11.20 19:53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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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통해 무병장수로 천수, 만수 누리는 의원님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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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 병들어죽고 늙어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의 권력가 등소평도 불로장생, 노화방지를 위해 저런 동충하초를 즐겨 먹었지만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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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이 생을 마감하는 죽음들, 온 가족들은 저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며 망자의 마지막 길을 엄숙하게 예를 갖추어 고인을 기리는 것이 한국의 장례문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남시장례사업소에서 3일장을 치르는 망자의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재 성남시가 터무니 없이 저렴하게 받고있는 망자들의 화장료와 봉안당 안치료를 인상시켜서 그 제원으로, 장례사업소 주변에 부족한 주차장 및 도로확충, 만장된 추모원증설 등, 미비한 여러 장사 시설들을 확충시키라는 정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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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화면은 성남시와 타시군 장사시설 현황입니다.
성남시의 화장로는 15기로 경기도 내 최고로 많은데 조문객을 받는 장례식장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3일장을 넘어서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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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타시군을 비교한 관내, 관외 요금표 현황입니다.
성남시는 화장료 1건당 5만원, 용인시 10만원, 수원시 15만원, 화성시 16만원, 성남시만 최저가 5만원의 화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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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추모원 봉안료 현황도 보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60만원, 화성시 100만원, 수원시도 100만원인데 성남시만 봉안료까지도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시키면 타,시군보다 성남시가 8배나 저렴한 것인데, 이런 행정은 누가 봐도 지난 정부가 직무유기, 탁상행정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검토 시 화장 1건당 원가를 36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16년 전 화장 1건당 5만원이 지금도 5만원입니다.
결국 원가대비 화장료 1건당 31만원씩이나 성남시가 적자로 운영해온 것은 파행적 운영으로 시민혈세만 낭비시킨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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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성남시 화장, 봉안료 수입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화장료 수입은 관내 1억9천만원, 관외가 94억원입니다.
봉안료도 관내는 2억9천만원, 관외가 4억4천만원이나 됩니다.

화장건수는 관내가 4.964건이고 관외가 12.649건으로 관내 화장률, 2% 비해 관외 화장률이 무려 98%를 차지하는 등, 성남시장례사업소 세외수입에 큰 편차가 나는 것 또한, 12년 과거 정부가 관행적 행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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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수원시는 사용료 인상을 위해 2008년부터 수십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인상시켜왔지만 성남시는 2007년에 딱 한 번 인상했습니다.
반드시 성남시도 즉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안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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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남시도 관내 화장료 5만원을 수원시처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봉안료 20만원도 수원시, 화성시처럼 100만원으로 인상, 관외 망자 안치료 100만원도, 타시군처럼 200만원으로 인상시킨다면 현재 성남시장례사업소 세외수입 약100억원이 3배 증액된 300억이 되는데 성남시의회가 적극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화장료와 봉안료를 반드시 현실화시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낙후된 모든 장사 시설들을 인상된 세외수입으로 확충시키는데 본의원이 제안한 인상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할 수 있는 친근한 추모 공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살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성남시 장례사업소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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