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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성해련 의원 5분발언

2023.10.19 20:31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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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남시는 시민 무시하는 불통 행정중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제1항) 성남시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이/
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여야한다

시장님!!!!!!
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시장님의 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조례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시집행부와 시민사회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 이상의 숙의 과정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 발의로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지난2022년 4월 27일 리모델링비 3억 1천 2백만원
설계비 1천 8백만원을 더하여
총 3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성남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어렵고 외롭지만 옮다고 믿는 것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장치입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의
교육 및 훈련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밖에 되지않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센터를
성과미비라는 이유로 운영중단!!!!!!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의 공익활동센터를
우수사례로 사례발표하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센타를 성과미비라고 폐쇄결정을 하고보는
성남시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입니까??


센터가 폐쇠된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3억 9천만원 낭비!!!!!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집행부 주장처럼 개소1년 남짓한 센터가
미비한 양적 성과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운영중단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 진행해야한다면 적어도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사회위원회와는 사전 논의 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요구로 출발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추진 주체와 이용자들에게 통보조차 없이
폐쇠집행을 강행하는 시장이
어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행정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상진시장님 !!!!!
시장님은 성남시민의 성장을 원치않으십니까???
성남시민사회의 공익성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원치않으십니까??

첫째 운영중단에대한 명확한근거와 이유 설명하십시오
둘째 향후 대안과 계획 알려주십시오
셋째 채용된직원들은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시민사회위원회의 시장님과의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하다
돌아오는 답은 부시장을 만나보라는 한마디
부시장 면담요청의 답은
부시장 일정이 어렵다는 한 마디
누구를위한 시장이며 누구를 위한 부시장 입니까?

전 시정부가 했던 일이니
절차 과정 무시하고 먼저 없애고 보자!!!!!
다음 대안은 조례 폐지입니까???

그럼 22년4월 공익활동지원센타개소와 시기가 비슷하게
취임하신 시장님의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시민들은 시장님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시장님도 시민들에게 평가 받으십시오 !!!

시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차도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하물며 시민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센터에
성과 부족이라는 엉터리 근거로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걸까요?

성남시 시민사회를 꽃 피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중단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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