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Jan 12, 2024 | 편집부기자
- 2000cc급 신차 승용차의 경우 2만2850원 ‘절세’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