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1,710억원 부과
Jul 10, 2019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38만7천건 1,710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하고, 7월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