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Sep 18, 2019 | 편집부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지난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자가 종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에서 소유자, 관리자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