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성해련 의원 5분발언
Oct 19, 2023 | 편집부기자
지금 성남시는 시민 무시하는 불통 행정중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제1항) 성남시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이/ 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여야한다시장님!!!!!!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시장님의 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신상진 시장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