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29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Feb 19, 2024 | Q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