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Sep 08,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중소기업과 대기업 처벌수위 동일해 형평성 어긋-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