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독려
Dec 12, 2022 | Q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4만 건에 대해 186억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한다.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 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