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가 낸 주민세, ‘우리’에게 돌아온다.. 문화 공연에 작은 정원까지… 주민세
Aug 07, 2023 | Q편집부기자
매년 8월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주민세를 걷는 달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분과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개인분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자치 경비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1년에 1번 납부한다. 광명시에는 한 해 10억 원가량의 개인분 주민세가 납부되는데, 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돌보는 데 쓰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주민세 마을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