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원 부과
Jun 15, 2023 | Q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 우편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는 6월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