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제한 단속
Nov 22, 2022 | Q편집부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 강도 및 빈도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운행제한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부산 및 대구시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운행제한 단속은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