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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2019.02.01 10:16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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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1월 31일(목)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관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도 협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②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번 업무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업무협약서 전문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이하 ‘대규모 택지’) 및 그 외 공공택지의 개발 시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당사자)

 본 협약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도시공사가 체결하도록 한다.


제3조 (대규모 택지 관련)

 대규모 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지구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하며, 원활한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진한다.

  가.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 내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하여 공급한다.

  나. 신혼희망타운 등 유아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용지를 계획한다. 이 경우,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다. 그 외 추가적인 국공립유치원 설립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용지는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라. 가~다목 추진 시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용지의 위치․면적․수량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청과 LH‧경기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그 외 공공택지의 개발 관련)

 LH,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택지 외 추진 중인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가용지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제도 개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계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청·LH‧경기도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 (교육친화도시 선도모델 개발)

 교육부, 국토교통부, 교육청, LH,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추진한다.

  가. 국토교통부‧LH‧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 수립 시 교육부‧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 교육부‧교육청은 지구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LH‧경기도시공사에 적극 협조하며,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교를 추진한다.


제7조 (의견수렴)

 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정하며,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대규모 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TF에 해당 교육청을 포함시켜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8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광역시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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