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 사업주에게 주민세(사업소 분) ‘
Feb 24, 2024 | Q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산업단지 내 주민세(사업소 분) 납세의무자 가운데 청년을 추가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1월 12일 시행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제5조의2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대비 청년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감면 기준은 지난 1월 12일 이후 청년을 채용해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