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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의원,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관한조례안 입법예고관련

2018.09.07 22:15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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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총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자 요건을 신설하며, 공사 이후 원상회복 보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오랜 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통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자를 두도록 하였다”며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 여건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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