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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2023.01.30 18:16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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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사건)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한 데 이어서,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장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95명(서울시 71명, 시 투자출연기관 24명 *직무대행 기관포함)이 대상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 대상 전원이 교육을 100% 이수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권력형 성비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두 번째로 진행되는 올해 공시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장까지 확대해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특히 대시민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투출기관장을 포함해 양성평등 서울 구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년 연속 전 직원(본청+사업소)이 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올해는 투자출연기관 직원까지 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성폭력 제로(Zero) 서울’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공시하는 서울시 3급이상 교육 이수현황은 ’22년 상‧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 해당된다.
상반기 교육은 박찬성 변호사가, 하반기 교육은 서혜진 변호사가 각각 맡아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조직 내 스토킹에 대한 이해 및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관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 내용으로 진행했다.
투자출연기관은 대면, 비대면 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26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 대상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71명) 및 투자출연기관장(24명)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누리집(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 > 양성평등·외국인·다문화 > 양성평등 > 성희롱·성폭력 게시판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더불어, 고위직이 연루된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외부전문가가 조사 및 처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해 특별 관리 중이다.
올해는 외부전문가 풀 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관리자(사업소 5급)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 전담 상담․신고 창구를 설치해 상담․신고부터 조사, 사건 심의까지 전 단계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처리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심리, 의료, 법률 클리닉 지원과 함께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된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중징계자 승진배제’ 등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시행해 권력형 성비위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 예방과 사건 처리가 중요하다.”며 “작년에 서울시에 권력형 성비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는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에 투출기관장까지 포함하고,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4급 이상 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등 권력형 성비위 제로 서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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