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어요”
Feb 13, 2024 | 편집부기자
-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최대 월 20만원 지급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제도다.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수거보상금은 1인..